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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방법

목차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 해임, 또는 변경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지금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해임 신고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순서를 따라 하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승강기민원 24 접속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5. 1. 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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