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 해임, 또는 변경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지금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해임 신고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순서를 따라 하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승강기민원 24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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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