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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 해임, 또는 변경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해임 신고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순서를 따라 하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한 뒤,[행정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 [승강기 검사] 메뉴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신청대상 검색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승강기 고유번호 또는 건물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승강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다면 승강기 고유번호 1대만 입력하면 신청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대상을 조회해 주세요.

5.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대상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우측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6.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대상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필요한 신청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한 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타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실명 인증이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 인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 및 해임 신고 후에는 안전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신고 후에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해임 신고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