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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연 속 여유로운 생활, 이제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요즘 ‘귀농’이나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갑자기 농촌에 정착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예요! 농촌 체험과 주말 농장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제도랍니다.

     

    체류형썸네일
    농촌체류형쉼터 신청방법

     

    🌿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단기간 농촌에 체류하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면적 33㎡ 이내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에요.

    • ✅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
    • ✅ 농지전용허가 면제
    • ✅ 최대 12년 존치 가능
    • ✅ 주말농장·체험영농 목적으로 사용

     

     

      신청 자격 및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 자격: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입지 조건: 설치하려는 농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며,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치 절차 및 방법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전 반드시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지자체 상담 – 설치하려는 농지의 지자체 농정과 방문 또는 전화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과에 신고
    3. 농지대장 등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방재지구, 하천구역 등 설치 제한 지역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사전 준비:
      • 입지 조건 확인: 설치하려는 농지가 도로에 접해 있으며,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영농 의무 충족: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2. 신고 절차:
      • 농지법에 따른 신고: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신고증 교부: 지자체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건축법에 따른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 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시)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청서류 검토 및 신고필증 교부: 지자체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3. 부속시설 설치:
      • 데크 설치: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됩니다.
      • 주차장 설치: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치가 가능합니다. 
    4. 안전시설 설치: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5. 농지대장 등재:
      •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쉼터 설치 후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등재합니다. 

     

     

    지원금 및 이용 혜택 💰

    농촌체류형 쉼터

     

    세금 혜택: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특히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존치 기간: 쉼터의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 기존 농막 전환: 기존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특히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영농활동 유지: 쉼터가 설치된 농지에서 반드시 영농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제한: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로, 상시 거주를 위한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격은?

     

    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주거에 가까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구분 예상 가격
    기본형 쉼터 (화장실, 전기 미포함) 약 300만 ~ 500만 원
    중급형 (간이화장실, 전기 포함) 약 600만 ~ 900만 원
    고급형 (주방, 욕실 포함) 1000만 원 이상

     

    ✔ 비용은 자재, 시공 형태, 부속시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편,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주택 대비 세금 부담도 적어요!

     

    쉼터 설치 비용은 규모, 자재, 부속시설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시공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혜택은 뭐가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다양한 법적 혜택이 제공돼요.

    • 🛑 농지전용허가 면제
    • 🏡 부속시설 설치 허용 (정화조, 데크, 주차장 등)
    • 📆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 (지자체 조례 따라 연장 가능)
    • 🔥 소방기준 완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간소화된 안전 요건

     

    자주 하는 질문(Q&A)

     

    Q1. 쉼터를 상시 거주용으로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체류용입니다. 상시 거주 목적이면 주택 신축 허가 절차가 따로 필요해요.

     

    Q2. 기존에 있는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네.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3. 쉼터 설치 후 양도 가능한가요?

    → 쉼터 자체는 가설건축물이라 양도가 어렵고, 토지 소유권 이전 시 별도 절차 필요해요.

     

    Q4. 농지임대 시에도 쉼터 설치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본인 소유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대농지는 불가한 경우가 많아요.

     

    📝 마무리하며

    농촌에서의 삶을 맛보고 싶지만 막상 이주까지는 망설여졌던 분들께 ‘농촌 체류형 쉼터’는 완벽한 대안이에요. 작은 쉼터 하나만 있어도 주말마다 힐링하는 시골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상담 먼저 하고, 나만의 전원 쉼터 하나쯤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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