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일정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부모님, 배우자, 혹은 친족 어르신을 직접 돌보며 정부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 하지만 누구까지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시간은 얼마나 제공되는지, 동시에 몇 명까지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가족요양이 실제로 적용되는 가능 범위에 대해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돌봄과 동시에 일정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지원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제공 시간과 이에 따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는 제공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60분 기준 월 약 30~40만 원, 90분 기준 월 약 70~80만 원 수준입니다. 단, 이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 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관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즉, 민법상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가 일반적인 인정 범위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보호자는 복수 등록이 가능하며 아래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예: 오전에는 딸이 제공, 오후에는 며느리가 제공 등 시간 분리
Case 1.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부모님이 3등급을 받은 경우
→ 가능. 월 20회, 하루 60분 제공
Case 2. 남편이 5등급인데,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65세 이상
→ 가능. 하루 90분, 월 최대 31회 제공
Case 3. 형제 둘 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고 번갈아가며 부모를 돌보고자 함
→ 가능. 단, 시간대는 나누어 제공해야 함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3. 방문요양센터 등록
4. 요양급여 개시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공단 지사에 문의해 주세요.
Q1. 가족요양을 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A: 네, 가족요양을 제공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Q2.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A: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3. 가족요양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예외적으로 90분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이 두 명 이상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가족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제공 시간 등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Q5.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어르신도 돌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외에 일반요양보호사로서 다른 어르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Q6. 반드시 같은 집에 살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하다면 거주지는 달라도 가능합니다.
✍️ 에필로그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는 가족의 정성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요양제도를 통해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