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해임 및 변경 신고가 필요할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선임신청👆️ 수강 신청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1분 내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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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