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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다 보면 빠짐없이 포함돼 있는 항목, 바로 ‘TV 수신료’.
    TV를 보지도 않는데 그냥 내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젠 다릅니다!


    2024년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가 시행되면서,TV를 보지 않거나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과 해지 방법, 자격요건, 환불 절차까지 꼼꼼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TV수신료썸네일
    TV수신료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기존에는 KBS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청구되었어요.
    하지만 2024년 7월 28일부터, 정부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답니다.

     

     

    즉, TV를 실제로 보지 않는 가정은 굳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단, 신청을 해야만 적용되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분리 징수 및 해지 신청 대상

     

    📌 해지 가능한 경우

    • TV가 집에 없는 경우 (TV 수신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포함됨)
    • TV 기능이 있는 제품을 보유했지만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인정 가능)
    • 오피스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료를 부담 중인 경우

    📌 면제 대상자 (증빙자료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0세 이상 고령자
    • 5.18 관련자, 고엽제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 면제 대상자는 신청 시 관련 증명서 제출 필수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신청방버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3
      → 자동응답 > 수신료 담당자 연결 후 ‘TV 없음’ 신청
    • KBS 수신료상담센터: ☎️ 1588-1801
      → 추가 환불 및 해지 문의 가능

    2️⃣ 온라인 신청

     

     

     

     

    • 한전 온라인 사이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뉴: 고객서비스 > TV수신료 > 분리징수 신청

    3️⃣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신청

    •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확인서(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단지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해지 요청 가능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방법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 받는 법

     

    혹시 TV가 없는데도 계속 납부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동안 낸 수신료도 일부 환불받을 수 있어요.

     

    ▪︎ 3개월 이내 납부 금액

    •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 → 간단한 확인 후 환불 신청 가능

    ▪︎ 3개월 초과 납부 금액

    • KBS 수신료상담센터(1588-1801)로 직접 문의
    • TV 미보유 증명서류(집 내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수신 가능 제품으로 간주됨
    • 셋톱박스 + 모니터 연결만 있어도 수신료 대상
    • 해지 신청 후에도 다음 달 고지서까지는 청구될 수 있음
    • 환불은 신청 시기와 기간에 따라 소멸 가능성 있음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계속 나와요.

    👉 한전(123) 또는 KBS 상담센터(1588-1801)에 전화해 해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자동으로 계속 부과돼요.

     

    Q2. 해지 신청 후 바로 수신료가 안 빠지던데요?

    👉 보통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되며, 한 달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Q3. 환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3개월 내 납부한 금액은 한전에서, 그 이후는 KBS에서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오래된 납부분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요.

     

    Q4. 오피스텔인데 TV 안 봐요. 저도 해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제출 후 분리징수 또는 해지 요청하세요.

     

    ✅ 마무리하며

    매달 당연히 내야만 했던 TV 수신료,이제는 실제로 TV가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불필요한 고정지출을 줄이는 첫걸음,바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해지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단순한 신청 한 번으로 연간 3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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